2023년 11월 6일 '공매도 금지' 조치에 주식시장이 급등하면서 코스닥 시장에는 3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공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공매도 개요
공매도(Short Selling)는 줄여서 숏(Short)이라고도 한다. 공매도는 주식을 미리 빌려서 매도하여 현재 가격만큼의 돈을 받고, 나중에 빌린 만큼 주식을 매수하여 결제를 완료함으로써 중간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을 말한다.
공매도의 목적은 현재의 가격보다 나중에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거래를 체결하는 것이다. 주식을 빌린 수량만큼 매수하여 갚으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이익이 남게 된다. 물론, 반대로 현재보다 가격이 더 오르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된다.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공매: 空賣)'는 의미이다. 쉽게 말해, 자기가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 주식의 소유권을 남에게 팔았으니 결제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그 주식을 음수만큼 보유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나중에 그것을 채워야 하는데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면 그만큼의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다.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요 방법 중 하나이다. 주식 투자만 한다면 KODEX 인버스 등 지수 역추종 ETF 매수나 공매도 외에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방법은 거의 없다. 만일, 파생상품 거래를 병행한다면 풋 옵션 매수, 선물 매도 등의 방법이 있기는 하다. 실제로 선물 매도는 공매도와 구조가 거의 같다. 둘 다 '숏(Short)'이라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외에도 채권, 외환, 파생상품, 식품, 석유 등 재화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든 시장에서 가능한 기법이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 BitMEX 등의 거래소에서 공매도를 지원한다.
공매도 방식
일반적인 거래는 물건을 산 다음 파는 것(매수 후 매도)인데, 공매도는 거래의 순서를 바꿔서 주식을 우선 빌려서 팔고, 나중에 같은 수량의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이익을 남기게 된다. 즉, 매도 후 매수하는 방식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상황을 가정하면 아래와 같다.
- 어떤 주식의 가격(주가)이 한 주당 10만 원이다.
- 이 주식의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10주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판다. 이 주식 10주는 빌린 것이므로 비용이 들지 않으며, 10주를 판 금액 100만 원의 현금이 수중으로 들어온다.
- 상환 시기가 되면 빌린 사람에게 10주를 갚아주어야 한다.
- 그런데 해당 주식의 가격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락하였다.
- 현재 시세에 따라 10주를 사서 갚는 데에는 50만 원의 현금이 수중에게 나가게 된다. 위 2. 에서 100만 원이 들어오고 50만 원이 나갔으므로, 50만 원의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된다.
- 결과적으로 주가가 떨어져서 수익을 내게 되었다.
다르게 설명하자면 일종의 '물건'을 갚는 차용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공매도는 화원 매입 당시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수익이 커지지만 주식 가격이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기대 수익은 100% 미만이다. 반면 주식 가격의 상한선은 없기 때문에 이론상 기대 손실은 무한대이다. 물론 주식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퍼센트로 치솟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손실을 기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가를 떨어뜨리려는 사람한테 주식을 빌려주는 투자자가 있나 싶을 텐데, 주식을 빌려주면 대주자는 주식을 빌려준 대가로 0.1% ~ 5%의 대여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주식대여거래라고 한다. 주식을 빌려주어도 배당권은 주식을 빌려준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반면, 의결권은 주식을 빌려준 도중에는 사라진다.
주식을 빌려주는 것은 개인 투자자도 가능해서 각 증권사의 HTS(Home Trading System)나 MTS(Mobile Trading System)에서 대차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공매도 분류
공매도는 크게 무차입 공매도와 차입 공매도로 분류할 수 있다.
- 무차입 공매도(네이키드 숏 셀링: Naked Short Selling)
미리 대상 주식을 빌려두지 않고 진행하는 공매도로, 가장 단순한 방법이다. 빌려 둔 주식이 없기 때문에 공매도 실행자의 약속을 사는 셈이다. 대한민국에서는 2000년 4월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서 2000년 이후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었다. 미국은 대침체 이후 시장 조성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허용한다. 전 세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는 그 특성상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어 금지되거나 강하게 규제되고 있다. - 차입 공매도(커버드 숏 셀링: Covered Short Selling)
먼저 주식을 빌린 다음 그것을 팔고, 나중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방법이다. 대여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다. 미국의 경우 먼저 주식을 빌려두지 않더라도 단기간 빌려주겠다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차입 공매도로 쳐주기도 한다. 일반 매도는 주식 소유자가 하는 데 비해,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대차거래를 통한 계약상 근거로 소유주가 아닌 대여자가 하게 된다. 즉 일반 매도와 공매도의 차이점은 누가 매도자인가 하는 점에 있다.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서의 공매도는 원칙적으로 차입 공매도이지만 관행상 무차입 공매도가 성행하고 있으며 크게 3가지로 이루어진다.
- 대차거래(Loan Transaction)
증권사가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에 주식을 빌려주는 것으로, 증권사가 자사 고객을 통해 조달할 수 없을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한국증권금융을 이용하는 기관 간 거래로 이루어진다. 보통 억대 단위 금액이 오고 간다. 또한 여기에는 대차거래 참가대상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전문 투자자'도 포함된다.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50억 이상의 금융 투자 상품 잔고 보유, 계좌 계설 후 1년 이상 지남, 관련 자료 제출로부터 2년 이내 등을 전문 투자자의 조건으로 들고 있다. 즉 50억 이상의 자산가라면 대차거래를 할 수 있다. - 대주거래(Stock Loan)
증권사가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 주는 것으로,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다. 인지도 부족, 높은 이자율, 대주 물량 부족 등의 이유로 성행하지는 않고 있다. 대주거래는 개별 증권사가 담당하므로 물량이 적다. 증권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상환 기간이 대차거래보다 많이 짧다. - 불법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
대한민국에서는 금지되고 있기는 하나,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수기로 기록한다는 약점을 노리고 실제로 빌린 주식수보다 더 많은 주식을 매도하는 거래방법이다. 대차 가능한 주식수가 전산에 반영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기관들은 관행상 차입가능 수량보다 더 많은 주식을 빌리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빌린 주식수보다 더 많은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무차입 공매도와 별 차이가 없다. 또한,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에 증거금을 요구하지 않고 기관과 외국인은 무기한 상환 연장도 가능해서 국내 주식시장은 외국계 해지펀드의 공매도 타깃이 되었다.
숏 커버링(Short Covering)
공매도(Short Selling)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숏 커버링(Short Covering)에 대해서 알아보자. 숏 커버링 개요 숏 커버링(Short Covering)은 주식시장에서 공매도(Short Selling)한 주식을 되갚기 위해 다시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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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나무위키